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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료 공유 시 저작권·동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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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료 공유 시 저작권·동의 처리
발표자료를 올리기 전에 올려도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행사에서 발표했다는 사실이 자료를 공개할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절차를 만들어 두면 매번 개별 협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발표자료 공유 시 저작권·동의 처리 관련 사진
01권리는 발표자에게 있다
발표자료의 저작권은 작성자인 발표자에게 있습니다. 주최 측이 행사를 열고 강연료를 지급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자료의 복제·공개 권리가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공개하려면 별도의 이용 허락이 필요합니다. 구두 합의보다는 문서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점검 항목
필요한 것
발표자의 이용 허락. 공개 범위, 매체, 기간을 특정합니다.
충분하지 않은 것
강연료 지급, 구두 합의, '관례상 공개한다'는 안내
문서 형태
별도 동의서 또는 연사 신청 폼의 동의 항목. 메일 회신도 유효합니다.
02연사 섭외 단계에서 함께 받는다
행사가 끝난 뒤에 동의를 받으려 하면 연락이 닿지 않거나 회신이 늦습니다. 연사 섭외 단계에서 발표 수락과 함께 자료 공개 동의를 받으세요.
연사 정보 입력 폼에 체크 항목으로 넣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STEP 01
섭외
발표 수락
STEP 02
정보 입력
공개 동의 체크
STEP 03
자료 제출
동의 재확인
STEP 04
공개
동의 범위대로
03선택지를 주면 동의율이 올라간다
'공개하시겠습니까' 예/아니오로만 물으면 망설이는 발표자가 많습니다. 기업 발표자는 대외비 내용이 섞여 있을까 걱정하고, 연구자는 미발표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개 범위를 단계로 나눠 고르게 하면 대부분 어느 하나를 선택합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보다 훨씬 많은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체 공개
누구나 다운로드. 검색에도 노출됩니다.
등록자 한정
행사 등록자만 로그인 후 열람.
요약본만 공개
전체 자료 대신 발표자가 제공한 요약본을 공개.
일정 기간 후 공개
'6개월 후 전체 공개' 등. 논문 게재 후 공개하는 경우.
비공개
제목과 요약만 남깁니다. 이 경우도 세션 정보는 아카이브에 유지.
04자료 안의 다른 저작물
발표자료에는 다른 사람의 사진, 도표, 인용문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표자가 공개에 동의했더라도 그 안의 제3자 저작물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완벽하게 검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대응은 안내와 신속한 대응 절차입니다. 제출 시 안내를 하고, 문제 제기가 들어오면 즉시 내리는 체계를 갖추세요.
제출 시 안내
제3자 저작물 사용에 대한 책임이 발표자에게 있음을 고지합니다.
출처 표기 권장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표기하도록 안내합니다.
신고 경로
아카이브 페이지에 문제 제기 경로를 안내합니다.
즉시 비공개 절차
문제 제기 시 우선 내리고 확인합니다.
행사 로고 삽입
자료에 행사 정보를 넣되 발표자 표기를 가리지 않습니다.
CHECK POINT
□  발표자료 공개에 대한 문서 동의를 받고 있는가
□  연사 섭외 단계에서 동의를 함께 받는가
□  공개 범위를 단계로 나눠 선택하게 하는가
□  비공개 자료도 제목과 요약은 남기는가
□  제3자 저작물에 대한 안내를 제출 시 하는가
□  문제 제기 시 즉시 비공개하는 절차가 있는가
강연료를 지급했다고 자료를 공개할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예/아니오'가 아니라 단계로 물으면 훨씬 많은 자료를 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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