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 Guide디자인 저작권소유권계약 조항
웹사이트 디자인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
돈을 냈으니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계약에 명시하지 않으면 권리가 제작사에 남을 수 있습니다.

01기본 원칙
저작권은 만든 사람에게 생깁니다. 돈을 냈다고 자동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01
창작자 원칙
만든 쪽에 권리가 생깁니다.
02
양도 필요
넘기려면 계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03
이용 허락
양도가 아니라 사용만 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04
범위 차이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05
2차 활용
수정과 재사용 권한이 별도입니다.
06
명시 필수
계약서에 적지 않으면 분쟁이 생깁니다.
02문제가 되는 상황
나중에 하려고 할 때 막히는 경우들입니다.
다른 업체가 수정할 수 있는지.
인쇄물이나 다른 매체에 쓸 수 있는지.
같은 디자인으로 다른 사이트를 만들 때.
우리 사이트를 홍보에 쓰는 것.
제작사가 같은 디자인을 다른 곳에 파는 것.
디자인과 코드의 권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03계약에 넣을 조항
제작 계약 단계에서 정해야 합니다.
권리 귀속 완성물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양도 시점 잔금 지급 시 이전 등 조건을 명시.
이용 범위 수정, 재사용, 다른 매체 활용 가능 여부.
원본 제공 편집 가능한 원본 파일 제공.
포트폴리오 사용 제작사의 홍보 활용 허용 범위.
제3자 권리 폰트와 이미지 라이선스 책임.
재판매 금지 같은 디자인을 다른 곳에 팔지 않도록.
04현실적 절충
모든 권리를 요구하면 비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완전 양도
자유로운 활용 가능 · 비용이 올라갈 수 있음 · 재사용 계획이 있을 때
광범위 이용 허락
수정과 업체 변경 허용 · 비용 부담 적음 · 대부분의 경우 충분
CHECK POINT
□ 계약서에 저작권 조항이 있는가
□ 권리 귀속 시점이 명시되어 있는가
□ 다른 업체가 수정할 수 있는 조건인가
□ 편집 가능한 원본 파일을 받았는가
□ 다른 매체에 활용할 수 있는가
□ 폰트와 이미지 라이선스 책임이 명확한가
□ 제작사의 포트폴리오 사용 범위를 정했는가
□ 같은 디자인의 재판매가 제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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