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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와 홈페이지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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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Guide통신판매업신고사업자 표기
통신판매업 신고와 홈페이지 표기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려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 없이 판매하면 제재 대상이고 결제 심사도 통과하지 못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와 홈페이지 표기 관련 사진
01언제 필요한가
판매 방식과 규모에 따라 대상이 정해집니다. 구체적 기준은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판매
홈페이지에서 직접 주문받는 경우.
결제 연동
PG 계약 시 요구됩니다.
오픈마켓 입점
플랫폼에서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제 기준
거래 규모가 작으면 면제되기도 합니다.
단순 안내
주문을 받지 않고 소개만 하면 다를 수 있습니다.
확인 필요
애매하면 관할 기관에 문의합니다.
02신고 절차
순서가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1단계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단계
구매안전서비스
결제 대금 보호 확인증을 발급받습니다
3단계
신고
관할 기관에 신고합니다
4단계
번호 표기
발급받은 번호를 사이트에 표기합니다
03표기 위치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해야 합니다.
화면 하단
모든 페이지에서 보이게 배치합니다.
함께 표기
사업자 정보와 나란히 표시합니다.
정확한 번호
발급받은 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상호 일치
신고 시 상호와 일치해야 합니다.
조회 가능
공개 조회에서 확인되는지 봅니다.
변경 시 갱신
정보가 바뀌면 신고도 변경합니다.
04함께 표기할 정보
신고번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점검 항목
상호와 대표자
사업자등록증과 일치해야 합니다.
사업장 주소
실제 소재지를 적습니다.
연락처
연결되는 전화번호와 메일.
사업자등록번호
정확히 표기합니다.
개인정보 책임자
성명과 연락처.
호스팅 제공자
요구되는 경우 함께 표기합니다.
CHECK POINT
□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인지 확인했는가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가
□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을 발급받았는가
□  신고를 완료하고 번호를 받았는가
□  화면 하단에 번호를 표기했는가
□  상호와 대표자가 등록증과 일치하는가
□  공개 조회에서 확인되는가
□  정보 변경 시 신고도 갱신하는가
신고 없이 온라인 판매를 하면 결제 심사부터 막힙니다.
표기한 상호가 신고 내용과 다르면 심사에서 반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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