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 Guide수출바우처 홈페이지정부 지원 홈페이지 제작바우처 제작
정부 지원 사업으로 홈페이지를 만들 때 알아야 할 것
부담은 줄지만, 절차와 서류가 일반 계약과 다릅니다.
수출바우처, 혁신바우처, 지자체 소상공인 지원처럼 홈페이지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여럿 있습니다. 일정이 사업 공고에 묶이므로 미리 알아 두면 좋은 점을 정리했습니다.
공고문과 정산 서류로 시작하는 지원 사업 제작
STEP 01
사업마다 수행기관 조건이 다르다
어떤 사업은 등록된 수행기관만 참여할 수 있고, 어떤 사업은 자유롭게 업체를 선정한 뒤 정산 서류만 맞추면 됩니다. 참여하려는 사업의 공고문에서 수행기관 조건과 정산 방식을 먼저 확인하세요.
수출바우처
혁신바우처
지자체 지원
참여 중인 사업명을 알려주시면 해당 조건에서 진행 가능한지와 필요한 서류를 안내합니다.
STEP 02
견적서와 계획서는 사업 양식으로
지원 사업은 자체 양식의 견적서, 사업 계획서, 결과 보고서를 요구합니다. 일반 견적서로는 접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 계약 전에 양식을 받아 두세요.
항목 구분은 기획 · 디자인 · 개발 · 인프라. 구분이 사업의 지원 범위와 맞아야 정산이 수월합니다.
STEP 03
일정은 사업 기간 안에 끝나야 한다
지원 사업은 협약 기간이 있고 그 안에 완료 보고를 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제작은 자료 대기로 늘어지기 쉬우므로, 사업 기간의 3분의 2 안에 오픈하도록 역산하여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간 막바지에 몰리면 검수가 부실해집니다.
협약 기간에서 역산한 제작 일정표
STEP 04
지원 범위 밖의 비용을 구분한다
도메인 · 호스팅 연간 비용, 사진 촬영, 번역, 유지보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항목이 자부담인지 초기에 정리해 두면 정산 시점의 혼란이 없습니다.
도메인 · 호스팅
촬영
번역
유지보수
CHECK POINT
□ 참여 사업의 수행기관 조건과 정산 방식을 확인했는가
□ 사업 양식의 견적서 · 계획서를 계약 전에 받아 두었는가
□ 사업 기간 안에 오픈 · 보고가 끝나도록 일정을 역산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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