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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접근성 법적 의무화

2015.03.11

안녕하세요. 저희 웹비스타를 찾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사와 귀하의 무궁한 발전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2013년 4월 11일부터 모든 법인들은 "웹접근성"을 준수 의무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웹접근성이란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에 의거하여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들도 홈페이지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되는 것을 말합니다.

장차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자면 어떠한 사용자(장애인, 노인 등), 어떠한 기술 환경에서도 사용자가 전문적인 능력이 없더라도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귀사에서 운영하고 계신 웹사이트는 `웹 접근성`이라는 기술력을 통해 개선이 되어야 하며,
만약 이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실 경우에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대상은 모든 법인 외 100인 이하 교육시설과 30인 이하 병원이며, 2013년 04월 11일부로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웹 접근성` 구축 전문업체인 저희 웹비스타는 해당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고 피해를 보시는 사태가 없으시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문을 전달 드리며 `웹 접근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웹 접근성` 기술은 전문적인 퍼블리싱 기술이 요구되어 실질적인 전문 업체에서 개선받지 않으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끝으로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해당 법안을 숙지하셔서 피해를 보지 않으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시행법안 및 참고공고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부개정2008.03.21법률제08974호]
보건복지가족부(장애인권익증진과,02-2023-864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 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0조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개인ㆍ법인ㆍ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장애인 관련자로서 수화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ㆍ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21조 (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제3조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ㆍ제11호ㆍ제18호ㆍ제19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2호ㆍ제14호부 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ㆍ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 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수화통역사ㆍ문자통 역사ㆍ음성통역자ㆍ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방송법」에 따라 방송물을 송출하는 방송사업자 등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 수화, 점자 및 점자 변환, 보청기기, 큰 문자, 화면읽기ㆍ해설ㆍ확대프로그램, 인쇄물음성 변환출력기, 음성서비스, 전화 등 통신 중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2항에 따 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개인정보보호)
①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당해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이나 오ㆍ남용으로부 안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장애아동이나 정신장애인 등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장애인에 있어서 당해 장애인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에 관련된 동의행위를 대리하는 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정보접근ㆍ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ㆍ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ㆍ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ㆍ제작ㆍ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 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수화, 구화, 점자,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 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 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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