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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 관련 법률에 따른 홈페이지 변경 관련

2012.08.30

안녕하세요 고객님 항상 ㈜웹비스타를 사랑해 주시는 고객님들께 고개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웹비스타는 2012년 8월 18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고객님의 홈페이지

(회원가입, 폼메일, 게시판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않는 대신 대체 인증방식(e-mail, i-pin, e-mail, 공인인증서 등)으로

변경하시길 알려드리며, 보안서버(SSL 서버)를 구축하시기를 알려드립니다.

 

1. 인증시스템 설치 권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

 

2. 보안서버 구축 권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2012년 8월 18일 이후에는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보안서버 미구축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최대 3천만원
까지 정부에서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는 의무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관련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4)법 제28조1항제4호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 전송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신.수신하는 경우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8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문의전화 : 1688-9018 (기획실) / 문의메일 : master@webvis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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